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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9가합11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2.부터, 나머지 1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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