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9가합11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2.부터, 나머지 1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2.부터, 나머지 12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