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919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