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919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