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58327
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0,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