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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8누3258
학급교체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원고가 당시 E를 따라 화장실에 갔다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E의 제지와 강요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학교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가담 경위 및 G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이 적절하게 인용한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업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E의 제의로 이 사건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문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학교폭력 가담정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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