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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846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4,981,512원 및 그 중 35,984,5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34,981,512원 및 그 중 35,984,54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589,141원 및 그 중 5,860,193원에 대하여 각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청구의 양수금 채권은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5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가단191098호), 위 법원은 2007. 10.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23.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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