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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698 | 상증 | 1991-06-22
문서번호

재삼01254-1698 (1991.06.2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85,91.04.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985. 91.04.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인 부친으로부터 농사의 목적으로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그의 아들이 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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