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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54914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8,938,458원과 그 중 33,880,496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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