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9 | 법인 | 1994-02-05
문서번호
법인46012-379 (1994.02.05)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법인의 간주익금계산
- 임대보증금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를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