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647 | 법인 | 1993-03-17
문서번호
법인46013-647 (1993.03.17)
세목
법인
요 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회 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 상당액의 지연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동 지연 배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