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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C의 가슴과 목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이 피해 부위를 오른쪽 팔뚝 부위라고 하였다가 왼쪽 팔뚝 부위라고 정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 발생 이후 고소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해자 B의 건강 상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진술을 번복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녹취록에 피해자 C을 때리는 소리가 없고, 피해자 C이 진단서를 이틀 뒤인 2017. 5. 19.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 및 진단서의 내용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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