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6816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230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2305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