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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7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직권판단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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