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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2800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의 방문을 노크하였을 뿐 주먹이나 발로 차서 경첩을 휘어지게 하고 방문을 부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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