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70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