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2 2020가합109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493,762원 및 그 중 908,666,012원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4.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493,762원 및 그 중 908,666,012원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4. 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