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었던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52 | 소득 | 1991-05-28
문서번호
법인22601-1052 (1991.05.28)
세목
소득
요 지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6조 의3【기부금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연도 중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었던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1월 ~9월
사업소득 : 10월 ~1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