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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120 | 법인 | 2003-06-10
문서번호

서이46012-11120 (2003.06.10)

세목

법인

요 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239 (2003.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239, 2003.02.03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퇴직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차액보상금(행사당시 주식의 시가 - 부여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39(2003.02.03)

【질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사망ㆍ정년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요건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부여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행사요건인 2년 이후 3년 이전에 행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해당 법인의 비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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