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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604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81,000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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