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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구합5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30. 22:4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5.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사고는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와 비슷한 정도에 불과한 점, 시장에서 청과물의 배송일을 담당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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