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35 | 법인 | 1989-07-11
문서번호
법인22601-2535 (1989.07.11)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재평가시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1과 2-15-40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 잔존내용년수의 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1...21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0...21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1...21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자산내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재평가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0...21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영 제59조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를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