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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나55779
임원개선및 직무정지명령에대한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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