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5 2014가단4632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B, C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