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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6고정10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07. 16. 22:00 경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서구 B에 있는 친구 집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서 대구로 299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전 ' 가' 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전 ' 가' 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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