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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50580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13. 피고 B지점에서 자신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호증) 중 ‘2010년도 기타소득 1,547,050원에 대하여 소득세 309,410원 및 지방소득세 30,94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와, 자신에 대한 소득명세서(갑 제2호증) 중 ‘총 수입금액 1,547,050원에 대하여 소득세 309,41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행에서는 계좌번호와 기간을 특정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즉시 '㉠ 원고 이름으로 된 C 계좌에 대한 2007. 1. 26.부터 2009. 11. 17.까지 거래내역, ㉡ 원고 이름으로 된 C 계좌에 대한 11건의 일부 출금거래내역, ㉢ 원고 이름으로 된 D 계좌에 대한 개설 시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위 ㉠ 거래내역과, ㉡ 거래내역으로서 해당 계좌에 대한 2008. 10. 8.부터 2009. 11. 17.까지 11건 ① 2008. 10. 8., ② 2008. 11. 7. ③ 2008. 11. 21., ④ 2008. 12. 29., ⑤ 2009. 1. 20., ⑥ 2009. 1. 22., ⑦ 2009. 2. 12., ⑧ 2009. 4. 14., ⑨ 2009. 5. 22., ⑩ 2009. 6. 23., ⑪ 2009. 11. 17. 의 거래내역 및 ㉢ 거래내역으로서 계좌개설 시인 2005. 6. 3.부터 최종거래시인 2010. 1. 12.까지 거래내역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9호증(서증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행정청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신청했는데도 피고가 그 신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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