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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68353
조합원모집신고 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일대 9,502㎡(이하 ‘이 사건 사업대지’라 한다)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0. 5. 23명의 토지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 대표자 추진위원장으로 D를,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E 등 6명을 선출하기로 의결함으로써 결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6. 10.경 동대문세무서에 고유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2016. 10. 28. 이를 부여받았고, 2018. 6. 28. 피고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30. 일간신문인 F언론에 ‘(가칭)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적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8.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사실 이 사건 사업대지의 개발을 위하여서는 이미 2009년경부터 G위원회가 발족된 적이 있었고, 그 사업진행에 따라 2011. 2.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예정고시되고, 그 건축심의가 2011. 4.경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업 동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G위원회의 조직이 와해된 상황이었는데, 2014. 9.경부터 기존 시행대행사였던 주식회사 H(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의 개입으로 앞서 진행된 사업의 일부 사업부지인 이 사건 사업대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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