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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5666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3931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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