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276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