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144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주택 121.0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주택 121.0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