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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 법인 | 2004-12-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2004.12.30)

요 지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

회 신

질의하신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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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