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납액에 대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829 | 법인 | 2008-12-05
문서번호
법인세과-3829(2008.12.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