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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도15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보충서 및 피고인 A의 경위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피고인 A을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D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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