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7:4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통행로 가운데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하여둔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5세)이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평소 내가 주차해 두는 곳이니 돌아서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불만스런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함부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약 45초 동안 소매 자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배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