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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1 2020가단1097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20. 자 2018 가소 137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D D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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