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32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348,141원 및 그 중 34,136,270원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6....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580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348,141원과 그 중 34,136,270원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348,141원과 그 중 34,136,270원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