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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7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8.부터 2004.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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