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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9 | 부가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9 (2005. 6. 1.)

요 지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면세되는 것이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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