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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0:45경 서울 중구 C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와 C파출소 소속 순찰1팀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며 “야 개새끼야, 니가 벌금 나오게 나를 경찰서에 넘긴 놈이지 야 개새끼야, 평생 잡새나 해쳐먹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우측 손바닥으로 얼굴을 4차례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배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6월∼1년 4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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