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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6 2014가단8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8. 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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