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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6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55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에 있는 기흥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주공 그린빌 2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15. 7. 1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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