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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268 | 부가 | 2011-09-19
[사건번호]

조심2011중2268 (2011.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2007년 14호, 2008년 1호, 2009년 9호 등 매년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 36호 중 9호(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13.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 : OOO, OO OOOOOOOOOO OO)로부터 분양받아 2007.4.16.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9.4.8. 상가 36호 중 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배OO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미분양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사업용(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1.2.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9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OOOOOO이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채무변제의 어려움이 있어 총36호의 상가를 분양받아 2007.4.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상가를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OOOOOO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2009.4.8. 쟁점상가를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포괄양도’임을 명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4.16.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8.6.12.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후 2007년에 14호, 2008년에 1호, 2009년에 쟁점상가(9호)를 지속적으로 양도하였고, 2007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는 일시적 임대 후 재고자산의 양도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가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한 쟁점상가의 양도현황 등은 아래 <표1>과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재고자산의 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OO O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2007.4.10.사업자등록 후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OOO, OOOOOO)에게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다며, 사업자등록증사본,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수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청구인 보유분)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O OO OOOO OOO OOOO OOOO OO O OOOO(OOO-OO-OOOOO)OO

(3) 살피건대,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2007.4.10.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2007년 14호, 2008년 1호, 2009년 9호 등 매년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 36호중 9호(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사업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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