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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도 경찰 관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거 불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퇴거 불응죄나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8월)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행의 태양, 죄질, 전과 관계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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