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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7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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