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3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에 있는 일동굴다리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