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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461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행 “출금청구권”을 “출급청구권”으로 고쳐 적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D 사이의 2011. 4. 4.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취소 또는 해제되어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와는 별개로 독자성무인성이 인정되는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신청한 강제집행의 대상인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인 ‘양도의무계약’은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양도의무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의 원인이 된 위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 양도되었던 채권은 위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양수인은 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은 양도의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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