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미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18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FTA) 참치 캔 협정관세적용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4조(협정관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ㅇ 동 협정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어획된 참치는 완전생산품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한-미 FTA상 미국 영역이 아닌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협정문 제1.4조(정의) 규정에 의거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대상 영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