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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534068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4,153원과 그 중 11,940,473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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