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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3 2016가단6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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