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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7 2017가단6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나머지 3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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