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220 (2006.07.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계약서상 5차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2004.8.20.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O 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5.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2005.2.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차 중도금(39,798,700원) 관련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105,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10,54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환급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6.1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3.9.16. 분양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외법인과 분양계약서를 변경한 후, 변경된 납입기한에 5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이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8.20.에 5차 중도금 39,798천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그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실제 대금지급일(2005.2.23)에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O술하였다가, 현지확인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통상 중도금이 납입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하며 조기납입시는 할인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계약서에도 연체료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당초 계약서상의 불입일자만 달리하고 납입금액이 동일한 변경계약서는 O실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여 분양계약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납입기일에 5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당초 분양계약서와 변경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일 및 지급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변경된 계약서에는 변경계약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도금납입일자의 변경과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날인만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2) 청구인은 당초 계약시 5차 중도금 납입일자를 2004.8.20.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에 이를 2005.2.23.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2.23. 5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2005.2.23.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61,706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5차 중도금이 39,798천원임에도 청구인은 61,706천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61,706천원은 5차 중도금 39,798천원과 5차중도금에 대한 연체금 2,169천원 및 6차 중도금 일부라고 소명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5차 중도금을 변경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에 지급하고서도 청구외법인에게 연체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호모순되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변경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계약서에 근거하여 5차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2004.8.20.임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