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8. 선고 2017가단203505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2035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임수정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소외 C로부터 임차 및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 원고는 201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 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갑3호증의 1, 2).
3. 원고는 2015. 7. 16.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2호증), 소외 C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원고는 2015. 10. 6. 소외 C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당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1호증).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임대차는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인도청구를 하였지만(갑5호증),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산 남구 D 전 212㎡
지상 시멘트 블록조 주택
면적 80 ㎡(무허가 미등기)
- 끝-